[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대구ㆍ경북 현장 설명회를 열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12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우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협약은 인천시, 광주시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업무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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