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베 논란’으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던 가수 브로가 맞고소를 당했다.
26일 한 연예매체는 “브로의 전 소속사 대표가 브로의 거짓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최근 브로를 맞고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브로는 “전 소속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일베(일간 베스트) 마케팅에 이용하고, ‘그런남자’ 음원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는 “일베 마케팅은 브로가 동의했던 사항이며, ‘OO층’이라는 아이디로 본인이 직접 일베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남자’의 음원수익금은 지급됐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추가로 가창실연권과 ‘그런남자’의 공동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나 브로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편 브로는 여성 혐오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로 주목을 받으며 여성 혐오 성향을 보이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의 회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브로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음을 인정했으나 이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소속사의 마케팅이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