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모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보험회사는 강씨에게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 수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2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강씨는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오는 12월부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금 지급할 때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대물배상과 관련한 필수통지사항을 가입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수리비 세부항목과 같은 선택통지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등을 통해 추가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요청시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는 필수통지사항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8대 기본항목'으로 구성됐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기본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선택통지사항은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으로, 가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개선사항을 실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이외에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투명하게 산출토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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