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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기습 인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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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열어 처리하려다 '보류'...도시가스연결비용 부담 주체 논란 끝에 위원들 반발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사 때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이사하는 당사자가 아닌 시민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지난주 물가대책심의에 올렸는데 처리가 보류됐던 것이다.


26일 서울시와 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시청사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물대위)가 열렸으며 오는 31일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료 월 100원(현재 900원) 인상하고 사용요금도 1㎥당 1.13원씩 각각 올리는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도시가스 연결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안에서 이사 때 발생하는 도시가스 연결 비용 중 인건비(1만2000원ㆍ재료비는 당사자 부담)를 시민 전체가 분담하도록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안전점검비용)에 흡수ㆍ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기본요금을 현재 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 한 가구당 연간 1200원씩 더 내도록 하고, 이 돈으로 서울시 전체의 도시가스 연결 비용 인건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가스 업체들이 전입세대들에게 2만5000~2만7000원 가량의 도시가스 연결비를 현장에서 받아가면서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시는 여기에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도시가스 회사 제반 경비 인상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대시민 여론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 요금 인상 시기 일주일 전에서야 기습적으로 물대위 회의를 개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연결비를 기본 요금에 포함시켜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요금을 올릴 수 있지만 일부 가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전체가 떠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스ㆍ전기와 같은 에너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맞춰 부과해야 하는 데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오는 11월 물대위를 다시 열어 요금 인상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시민 개인 입장에서도 10년에 한 번만 이사를 하더라도 본전(월 100원×12개월×10년=1만2000원)을 뽑을 수 있는 등 이익이 되는 일이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업체에서 전입세대에게서 과도한 연결비용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십여년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었다"며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됐던 사안이고 시민들의 여론도 나름대로 많이 들었던 사안인데, 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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