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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형마트에서 분유만 골라 1467통을 훔쳐 인터넷에 판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모(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분유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동거녀 A(39)씨와 그녀의 직장 후배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김해 부산 대구 등지 대형마트 16곳에서 247회에 걸쳐 분유 1467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이 씨가 훔친 분유를 시중가(통당 5만4900원)보다 싼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해왔다.
이들은 훔친 분유 8000만원 상당을 팔아 챙긴 6400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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