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얀마가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완성차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KOTRA 양곤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9월 미얀마 자동차법 개정으로 미얀마 도로교통부가 우측핸들 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 자동차 시장과 언론이 관심이 뜨겁다.
미얀마의 도로체계는 우리나라처럼 좌측핸들 자동차에 적합한 도로이지만 대다수의 자동차가 우측핸들 자동차여서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좌측핸들이나 우측핸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고 시행령도 발표되지 않았았지만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령이 이미 시행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 적용에 대비해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
KOTRA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작년부터 대형버스와 2014년 이후 제조된 자동차 중 우측핸들 차량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우측핸들 차량 금지 범위 확대로 추측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법 적용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법령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양곤 무역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현지 언론사들은 이미 좌측핸들 자동차만이 수입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현지 대표 영문 신문사도 미얀마 상무부가 2018년 이내로 우측핸들 자동차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도로 체계 및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좌측핸들 차량만 수입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미얀마의 자동차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급격한 변화를 전망할 수는 없지만 한국 기업이 미얀마 시장에서 자리를 넓힐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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