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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씨가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만약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현재 최씨는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한때 서울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 상환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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