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앞으로 1억원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 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소 3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헤지펀드의 경우 5억원, PEF의 경우 10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은 제한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는 운용사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기자본 20억원, 최소 3인 이상의 운용전문 인력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대주주의 재무요건(부채비율) 및 국제 신용등급 요건 등은 폐지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와 관련한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금전채권에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고 기업의 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신설한 법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투자금액이 총자산의 50%(현행 5%)를 초과하는 외국회사에만 투자를 제한하는 등 외국회사 투자 제한도 낮췄다.
사적계약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해 펀드 결성후 6개월내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의무도 없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 목적으로 설립·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면제한다.
앞으로 모든 증권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서도 기관투자자(LP)로써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사 사모펀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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