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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도 사모펀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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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증권사들도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자산운용사 외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만 운용할 수 있던 사모펀드 운용을 모든 증권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은 사모펀드 시장을 키워 자본시장을 한층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 정책적으로 겸영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업무를 위해 펀드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기존의 증권 및 기업금융 업무와의 시너지 등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시기는 올 4분기부터다.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차이니즈 월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문투자자 수는 법인 437개, 개인 133명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삼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역시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이면서 총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김 국장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출 경우 약 20만명이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중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기준을 변경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로 공모로 분류되는 비합리적 상황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자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개인과 일반법인 등은 청약 권유 대상자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신용공여,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용공여 한도를 기업신용공여만 별도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증권사에 대한 별도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NCR규제가 개별 증권사의 여신 건전성과 무관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진정한 투자은행으로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시장 선도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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