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조희팔 일당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배상혁(4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사건이 중대하고 배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씨는 2004~2008년 4년 동안 조희팔 등과 공모해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가장한 다단계 사기를 벌여 2조5000여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희팔 비호세력과 은닉자금,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수법 등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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