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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비트코인 화폐 규정' 소식에 관련株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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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다.


23일 오전 9시44분 현재 제이씨현시스템은 전장대비 430원(8.46%) 오른 5510원에 거래중이다. PC부품 제조사인 제이씨현시스템은 비트코인 채굴전용 메인보드를 만드는 대만 업체 '애즈락'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한일네트웍스도 15.29%, 갤럭시아컴즈도 4.37% 상승중이다.


전날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과 전통적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 등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신은 일제히 비트코인이 과세에 있어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취급됐다며 정당성을 얻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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