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류산업협회, “실효성 없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 즉시 철회해야”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빈병 사재기로 사회 혼란 가속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된다고 재사용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며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해 빈병은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되고 있는 등을 고려했을 때 빈용기보증금의 인상만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인상으로 빈용기 재사용율이 상승될 것이라는 주장도 우리의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회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 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됐으며 서민들에게 영향이 큰 제품임에도 환경부는 최소한의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제시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액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법령을 2016년 1월21일부터 무조건 시행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인상안이 시행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상승돼 소비자 부담이 늘고 주류 중간유통업체에게만 인상혜택이 이전되며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인상안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없는 반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조속히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ㆍ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현행법에 근거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재입안하고 빈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