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꿔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거치 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인정토록 했다. 일시상환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금융 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감소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빚을 조금씩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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