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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넘기며 200만원~" 솔깃한 대포통장 유혹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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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인터넷 공간에서 대포통장과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9월까지 인터넷상의 불법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6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장ㆍ개인정보 매매광고가 903건으로 13.4% 늘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글을 올리는 식이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도 401건으로 15.8% 증가했다.


반면 위조 문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광고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각각 28.5%와 31.1%씩 줄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등록 대부업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 통장정보를 소액에 넘긴 피해자들이 통장 매매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자신의 통장정보를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안되거나 명의인의 전계좌 비대면 거래는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까지 제한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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