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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前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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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폭행 논란에 휘말린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심 전 의원이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로 지목됐던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서 '강제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번복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심 당시 의원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 당시 의원이 회유나 압박 등으로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ㆍ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진 않을 방침이다. 무고란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데, 초기 신고 과정에서 정황을 일부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성관계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간주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8월 심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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