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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서 '탄산음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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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추진

내달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서 '탄산음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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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청, 산하 25개 자치구 청사 등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비만, 골다공증, 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되는 공공기관에는 시·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중 각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내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한다.


또 시는 서울지하철(1~8호선) 내 음료자판기(434대·위탁)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토록 권고하며,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비치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토록 권고한다.

특히 시는 모든 지하철(1~9호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는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를 비만의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을 감안,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SNS, 전광판을 통해 '시민실천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민실천사항 내용은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 대신 가급적 물을 마시세요 ▲탄산음료는 피하고 생수, 무설탕 저칼로리 건강음료를 듣세요 ▲가정서 음식물 조리시 설탕사용을 줄이세요 라는 3가지로 모든 자판기에 부착되며,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높고, 성인들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했다"며 "앞으로는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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