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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신고제 전환…산악관광지역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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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된다.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유림 재구분 기준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준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한 요금인가제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조와 이용자의 서비스 공급자 전환 용이성, 요금·서비스 품질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시·도지사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하도록 했다.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과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췄다.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와 맞춰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병력감축 목표시기는 당초 2020년으로 정해졌다가 지난해 3월 2022년으로 늦춰진 데 이어 다시 8년 더 미뤄지게 된 것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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