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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과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000원)이다.


지원 신청자는 확정통보 받은 이후부터 지원유형에 따라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 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가 남구인 지원대상 영아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2-607-433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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