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등포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평균소득 150%이하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최대 300만원 지원...평균소득 65%이하 단태아 산모 2주 56만1000원, 쌍생아 산모 3주 99만원 등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나섰다.


구는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후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까지 챙겨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영등포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AD

우선 구는 조기 분만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다.


지원대상은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지원범위는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까지를 지급한다.


1인 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신청은 분만 후 한 달 이내에 임신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를 분만병원 의사의 진료내역서를 첨부해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일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첨부서류 등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dp.go.kr/health/main.do)를 참고하거나 전화(☎2670-4743,4760)로 문의 가능하다.


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한 출산 후 사후 관리도 놓치지 않는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평균소득 65%이하 가정이 그 대상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 기준)에 56만1000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기준)에 99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기준)에 170만4000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상의 후 결정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은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
(http://www.ydp.go.kr/health/main.do)를 참고하거나 전화(☎2670-4743,4760) 혹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여러 혜택이 있지만 막상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혜택 활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덜고 출산 전후 건강관리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