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A사 등 일본 업체 16곳이 웹하드 운영업체 B사·C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유통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A사 등 일본 업체는 성인 영상을 주로 만드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작 영상을 웹하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유통하고 있으며, 운영업체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표현 내용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업체들의 각 영상에 음란한 영상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건 가처분은 업체들이 각 영상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을 금지하는 이상 음란물 영상의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각 영상 중 기재된 순번 3개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은 기록상 해당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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