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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대행업체' 배달부,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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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유롭게 출근하며 건당 돈을 받는 배달부는 대행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배달대행업체의 사장 박모씨가 산재보험료를 자기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가맹점에 배달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인근 배달부들에게 연락하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다. 박씨는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10만원씩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


배달부 2~6명은 연락이 오면 배달을 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500원~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배달부들의 출퇴근 시간은 자유였으며 강제로 배달을 갈 필요는 없었다.

고등학생이었던 배달부 공모씨는 박씨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배달을 하다 2013년 11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폐쇄성 흉추 골정과 흉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공씨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 요양급여 등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박씨에게 보상지급액의 50%를 내라고 통지했다. 박씨는 그러나 공씨가 자신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청구액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참가인(공 모씨)이 배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볼 때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구조상 배달 요청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윤 및 손실 발생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보다 배달원인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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