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과거 변호사법 위반혐의…어버이연합,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조정위원 당시 취급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 건은 이미 지난 14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 등에서 고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섰던 만큼, 고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진행한 '새정치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서명 운동' 중에 어버이연합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어 당 업무를 폭력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측은 "당의 정책관련 정당한 홍보업무를 방해하고, 집시법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은 "향후 우리 당에서는 정체불명의 극우단체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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