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기업, 관세인하 통관절차 등 문의 쏟아져
상담문의 중 품목분류 관세율 등 절반 차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A영농조합법인은 지역 특산물인 감을 가공해 감말랭이와 감말랭이 초콜릿을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중국으로 수출을 계획, 현지 기업상담회를 통해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난관에 봉착했다.
A법인은 정부가 운영 중인 차이나데스크에 문의한 결과 수출 승인과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감에 적용되는 관세 25%가 20년, 감말랭이는 관세 18%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2.중국 내 항생제시장 점유율 1위인 B기업은 최근 새로운 사업 분야로 이온교환수지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품으로 가공, 다시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통관절차가 중복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사업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해결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에 차이나데스크로부터 한중 FTA 발효로 수입 원료는 양국 간 역내산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만 받으면 원료에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중국으로 수출 시에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수출기업들이 FTA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관세 인하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통관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절실한 문제다. 정부는 FTA 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이 같은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관 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이나데스크 상담 문의 가운데 한중 FTA 관련 문의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72%가 품목 분류와 관세율에 대한 질문이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수입액의 51.8%를, 중국은 44.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관세율이 크게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기업들은 품목 분류와 세율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 외에도 수출 품목에 따라 사전 인증이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해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며 카피제품(짝퉁)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해 CC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최초 수입 과정에서 위생행정허가 검사를 받고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수입관세가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중 FTA는 중국의 수입관세가 최장 20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출 제품에 가장 유리한 수입 관세율을 선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 시 현재 활용 가능한 관세율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 중국이 한시적으로 특정 품목에 한해 적용하는 잠정세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사제품에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화장품은 중국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 6월 잠정세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했는데 한중 FTA 양허세율은 5년 후에라도 5.2%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한중 FTA 체결로 수출입 품목의 세율 변화와 원산지 기준 확인 등 수요가 많다”며 “앞으로는 중국 수입업체들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국내 기업에 품목별 원산지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문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올들어 줄고 있는 대중국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중 FTA가 조속히 발효되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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