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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용의자 초등4년생…18층서 벽돌던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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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8일만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층에 사는 만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중력놀이 실험을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던진 벽돌 무게는 1.8㎏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보고 15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16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연다. 하지만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A군 부모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옥상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캣맘'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오늘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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