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박관천 경정에게는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작성에 개입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인정,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골드바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일 경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된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57)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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