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한화에너지를 인수했다. 한화에너지는 이후 인천정유로 상호를 변경했다. 인천정유는 군납유 담합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지금 뜨는 뉴스
현대오일뱅크는 주식양도 계약 당시 인천정유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보증을 했음에도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면서 한화 측이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현대오일뱅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