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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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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기간 연장은 철근 콘크리트관과 방음판 등 36개 품목에 우선 적용돼 시범운영 된다. 또 결과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계약기간 중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 물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효과를 검증한다는 취지다.


이를 계기로 1700여개 관련 업체는 1회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 및 거래할 수 있게 돼 계약체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유지 기간을 지난 2012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당해 대비 이듬해 계약체결 건수가 30%가량 감소(2012년 8115건→2013년 5541건)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연장으로 불필요한 계약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더불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고품질의 조달물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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