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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 왜 미국 LA 법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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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소송 미국으로 몰려…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기때문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 3~10배 수준…재판 핵심은 피해자집단 맞나 여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사태에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일부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뭘까.


13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파사트 국내 피해자를 대리해 미국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판단 대상으로 삼는 '피해자 집단(Class)'에 한국 피해자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바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내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하기로 했다.


바른은 파사트 구매자 51명이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추가로 원고를 모집해 미국 법원에 소장을 낼 방침이다. 미국 법원 판결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실제 피해액의 3~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배기가스 기준이 엄격해 피해액 산정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대형로펌들도 폭스바겐 피해자 소송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파사트 차량 가격 4000만원의 3~1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바른의 집단소송이 승소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경우 바른의 성공보수액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또 국내 폭스바겐 파사트 피해자들이 얼마나 미국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자국이 아닌 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바른이 미국 법원 소송에서 폭스바겐 파사트 차주로 소송인을 제한한 이유는 파사트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이다.


바른은 이번 집단 소송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폭스바겐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등 해외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인정 여부는 미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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