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변호사 수임 체계는 법무법인(로펌)만큼이나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의 성격과 경력에 따라서도 수임료를 받는 방식은 다양하다.
민사 소송은 성공 보수금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가액의 10~30%를 변호사가 받는다. 이 때문에 착수금을 생각하면 소액 사건은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 사용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
이혼 소송은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할 경우 얼마, 재산분할 금액의 몇 % 등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형사소송 역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성공보수는 위법하다고 지난 7월 판결하면서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두로 성공보수를 협의하는 사무소들도 여전히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순수시간제ㆍ항목제산제ㆍ분할보수약정제 등을 제안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어느 방안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변호사들마다 여러 방법을 쓰고 있다"며 "아직은 과도기 단계"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전관 변호사의 경우 일부 착수금을 미리 로펌으로부터 받은 뒤 성공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수임료도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계약이다 보니 관련 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수임료에 대한 소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했다 패소했다. 2013년에는 보상금의 30%를 성공보수약정으로 맺었던 의뢰인이 약정이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