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시내 면세점을 놓고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면세점 입법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입법리스크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 이후, 면세점 관련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 발언이 정부ㆍ여당에서 연이어 나오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도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어 면세점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오는 17일 정기국회 위원회활동 시작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관세법 개정안 심의기구) 소속 의원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새누리당 의원 14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26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새누리당이 과반을 점유 중에 있다. 그는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현 시점까지는 관세법 관련 집권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정안 4건만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특허수수료 인상이 어떤 형태로든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발의안(면세점 매출액의 5% 징수)처럼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면세점과 카지노는 모두 정부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면세점은 카지노와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고 대규모 재고리스크를 져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특허수수료가 책정되게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16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 12월까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기존 발의안들이 자동 폐기되면서 상기 입법리스크는 소멸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면세점 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된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면세점 신규 특허는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허용되는 데, 서울과 제주 외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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