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요금결제시스템 계약 연장 직후 11억원 저리에 대출, 대가성 의혹...일각선 "계약연장 대가 무상 지원했다 말바꿔, 사기 혐의 고발"....5.2억원대 기술보상금은 '위약금' 논란
12일 서울시와 조합ㆍ티머니 등에 따르면 11억원의 돈 거래가 있었던 시점은 2011년 4월11일. 이때는 조합과 티머니가 당초 2012년 말까지였던 요금결제시스템 사용 계약(교통카드시스템 성능개선 협약서)을 2019년 말까지 7년 연장하기로 최종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조합은 요금결제시스템 독점 논란 해소를 위해 복수 업체의 참여하에 공개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한 서울시의 지침을 무시한 채 티머니 측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과 티머니는 나란히 조합에 합법적으로 대출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티머니 관계자는 "고객사 관리 차원에서 2년 거치 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직원이 무상 지원금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모 조합 상무도 "조합 운영 자금이 부족해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고발이 나오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티머니가 당초 돈을 계약 연장의 대가로 '무상 지원'했다가 서울시 등 외부에 알려지자 뒤늦게 차용증을 받고 대출 형식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이다.
티머니는 당시 시중 신용대출 금리가 연 7~8% 정도 되는데도 기업 조달자금 금리인 5%만 받고 담보도 없이 조합에 자금을 제공해 의혹을 자초했다. 전직 조합 고위 관계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무상 지원 후 대출로 전환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위약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현재 서울 관악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고소인인 S씨는 "티머니 직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조합 이사들에게 '절대 비밀'을 당부하면서 무상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당시 조합 이사장에게서 서울시가 알게 돼 큰일 났으니 대출로 처리하자고 요구해 차용증을 받아갔으며 조합사들이 이를 뒤늦게 갚고 있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아직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성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티머니가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조합에 '기술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돈(월 630만원ㆍ총 5억2000만원)을 두고도 '위약금' 논란이 일고 있다.
S씨는 "조합사들이 영문도 모르게 대출로 바뀐 돈을 갚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는 조합사 몰래 티머니로부터 월 630만원을 챙기고 있었다"며 "11억원 무상 지원금이 대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위약금'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티머니 측은 "계약서상 시스템 업그레이드(버스운행정보안내시스템)를 하지 않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