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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 허위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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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쌀 수확기 앞두고 저가 방출…지속적으로 규정 위반
시중 도매가격이 공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쌀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밥쌀용 쌀을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방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유통공사는 지난 9월 15일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유통공사는 ‘수입미곡 관리지침’을 어겨가며 저가 방출을 계속하고 국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통공사는 지난 9월 15일 국감을 앞두고 ‘수입산 밥쌀용 쌀 판매의 최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신정훈 의원실에 제출했다.


식량관리처 미곡부장 명의로 된 국감 자료에는 “공매최저가격(판매예정가격)은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 도매가격의 70%이상의 수준에 결정”하고 그 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7조의2,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조”에 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밥쌀용 쌀 최저가가 시중 도매가격의 70%에도 못 미쳐 규정을 어기며 저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통공사는 신 의원의 발언을 뒤엎는 해명자료를 내고 “수입쌀은 농식품부 훈령인 “수입미곡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최저가격 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를 적용하고 있어 규정을 어긴 저가 방출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감에 앞서 유통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7조의2,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조”에 따른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해명자료에는 “수입미곡 관리지침”을 따른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감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셈이다.


수입쌀의 판매시기 및 가격 결정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농식품부훈령, 이하 정부 관리지침)” 제12조(판매시기 및 가격)에 따른다고 했지만, 최저가 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는 유통공사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특히 유통공사는 ‘정부 관리지침’을 어겨가며 저가 방출을 계속해 왔다.


정부지침에는 “판매가격(공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5일에 실시한 공매에서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최저가는 각각 1,350원(미국산 kg당) , 1,220원(중국산 kg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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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관리지침’을 적용할 경우 최저가는 1,950원(kg당)이다. 국내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산은 600원(31%), 중국산은 730원(38%) 싸게 판매한 것이다.


신 의원은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데, 유통공사가 여전히 정부 규정을 어겨가며 저가 방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밥쌀용 쌀 방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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