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격이 급해 닫히고 있는 지하철 문에 몸을 던지거나 팔·다리, 물건을 끼워 넣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본인이 다치는 것은 물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어 남에 폐를 끼치는 게 다반사다.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이같은 출입문 끼임 사고가 월 평균 22.5건 발생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로 인해 연 10억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운영사 측의 과실이라면 보상금 지급이 당연하지만, 급한 성격·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문 끼임 사고에까지 세금을 들여 보상해 줄 필요가 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시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지하철 출입문 끼임 사고는 1,482건에 달했다. 월 평균 22.5건의 문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2010년 331건, 2011년 301건, 2012년 328건, 2013년 274건, 2014년 234건, 올해는 6월말까지 9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상해 준 보상금은 연 10억원 안팎으로 총 4억5480만원에 달했다.
운영사별로는 서울메트로가 1,078건으로 전체 출입문 끼임사고의 72.7%를 차지했고, 서울도시철도가 404건이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5호선 243건, 4호선 233건, 3호선 198건, 7호선 154건, 1호선 82건, 6호선 70건, 8호선 27건순이다.
이처럼 문 끼임 사고가 많은 것은 우선 지하철 출입문 센서가 상부에만 설치돼 있어 신발 등 출입문 아래에서 발생한 끼임에 대해 잘 감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상부 출입문 센서는 출입문이 7.5mm이하로 닫혔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운전실의 출발 표시등에 점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부에 발이 끼었더라도 상부 출입문이 7.5mm이하로 닫혔다면 출발이 가능해 끼임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지하철 운영사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승객의 안전을 등한 시 하고 있다”며 “하부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끼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발하려는 지하철을 멈추고 억지로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하철 문 틈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 넣어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이에 따라 이같은 문 끼임 사고까지 보상해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기적인 행동으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어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끼칠 경우 오히려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43세)씨는 "출퇴근길에 보면 출발하기 위해 문을 닫는 지하철에 타고 싶어서 손이나 발 등을 끼워 넣었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다"며 운영사 측의 실수라기 보다는 얌체같은 행동을 한 개인의 책임이 더 큰 데 보상금까지 주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