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제하던 여성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사생활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여성 B(42)씨의 이별통보를 받자 남자관계 폭로 등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폭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B씨 지인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담은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 B씨 남자관계 등을 공개했고, B씨 자녀가 이를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카페를 만들거나 피해자 직장, 전 남편, 자녀의 학교, 지인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보복협박죄에서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A씨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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