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STM 오효진 기자] YG 양현석 대표가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사옥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마포구청 도시경관과 관계자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를 지난 8월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해당 건물 7층과 옥상을 추가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증축으로 물의를 빚은 YG 사옥은 양현석 대표 소유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뤄져 있으며 연면적 2093.32㎡(대지면적 785.3㎡) 규모다.
양현석 대표의 불법증축 의혹은 지난 7월부터 제기돼 왔다. 당시 YG 관계자는 “누수 현상이 있어서 빌딩의 증축이 있었지만 이미 철거한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 기준 건물 변동 사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상태다. 다만 50㎡였던 7층의 위반 면적이 30㎡으로 줄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은 지난 2010년부터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관할 구청의 지적을 받아왔다. 그해 2월 25일 ‘1층 지하 계단가림막 무단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표기됐고, 2012년 1월 3일에도 ‘6층 사무실 무단 증축’으로 적발됐다.
다만 2012년 11월 6일 ‘옥외 1면 기능미유지(가건물)’로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2013년 4월 30일 원상 복구했다.
한편 양현석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건물 안에 잇는 주점도 일부 불법 구조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마포구청은 지난 8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양 대표는 지난 달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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