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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주원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결과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무단 방북' 주원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결과는 사진 제공=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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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북한에 무단 방북했다가 최근 풀려난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제명 부장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주씨의 정확한 밀입북 경위와 이적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주씨가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를 벌였으나 구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 이날 오후 석방했다.

앞서 주씨는 올해 4월2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에 밀입북하려다 붙잡힌 뒤 5개월 넘게 북한당국에 억류됐다. 이후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고자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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