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타이헤이요시멘트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6일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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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15.10.07 16:56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타이헤이요시멘트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6일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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