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황준호 기자] 최근 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금호산업의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금호산업 매각 작업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산업 매각 작업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 'DS'는 지난달 22일 '금호산업채권 금융기관 협의회 및 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 협의회 20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금호산업의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매각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 요지다.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인 DS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1300억원 가량의 금호산업의 채권을 매입한 이후 이 중 약 600억원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회수했고, 나머지 700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DS는 회수하지 못한 700억원의 채권을 이번 금호산업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채권단이 이를 빠뜨려 매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S 관계자는 "기업의 채권은 보증손실이 발생하면 출자전환을 하게끔 돼 있는 만큼, 금호산업 매각 대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손실로 금호산업 채권 700억원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됐으니, 채권단이 이 채권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손실이 확정된 채권은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약정돼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채권)손실확정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 상호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DS측에서 팩스 한 장 보내온 것이 전부"라며 일축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DS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햇는데,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금호산업 매각 작업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다툼의 쟁점은 DS가 갖고 있는 700억원 가령의 채권이 최종적으로 '손실 확정'이 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법원은 원고(DS)와 피고(채권단)에 이달 중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르면 22~23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산업 매각 작업이 한동안 늦춰질 수 밖에 없다. 부실채권을 포함시켜 매각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등 금호산업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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