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서울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조례안 21건, 조례 공포안 46건, 규칙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을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이다.
한편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 1466명달했고 체납액은 총 1조2398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3.3%을 차지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서울시가 6349명(체납액 6733억), 경기도 2067명(체납액 2206억), 부산 455명(체납액 305억) 순으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의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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