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지난달 17일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징계 위법 판결....서울시 검찰에 항소지휘 요청 보내 받아들여져 송파구 항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박모 사무관이 낸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또 “1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경우 강등 처분을 내려진 경우 있으나 이 경우(상품권 50만원 포함, 66만원 상당)으로 강등 처분을 내려진 사례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가 지난 2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박 모 사무관의 직위 해제 및 강등 조치는 원위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검찰에 대해 '항소 지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송파구청에 대해 항소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지난 1일 고등법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박 모 사무관 건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후 “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더라도 해임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도가 높아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