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실혼 여성을 특수강간한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남성의 택시기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택시기사 A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A씨의 소송 제기에 1심에서는 택시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원고와 피해자는 확정판결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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