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실혼 여성을 특수강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택시기사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택시기사 A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해당 법조항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심은 택시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격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는 확정판결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서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법 목적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서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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