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세무사 전동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 시흥1동에 사는 미혼 여성 이모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본인 소유 전세금과 부모님 돈 3000만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했는데 부모님이 보내준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걱정됐던 것.
이씨는 우연히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씨는 마을세무사인 이상목 세무사와 상담 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서울시 변호사·세무사 사업’을 올해 초 최초로 도입, 지난 7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천구 주민은 누구나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를 소개받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120여 명의 주민이 무료 법률·세무상담을 이용했다. 개인별 상담 방법 및 일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은 “올 7월부터 금천구 전 동에서 법률과 세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2627-1367)나 세무1과(2627-122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