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원금상환 유예…채권단 출자전환·포스코 유상증자 없어
"자체 노력으로 경영정상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포스코플랜텍이 30일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대주주인 포스코와 워크아웃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채권단은 부실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을 4년간 유예한다. 포스코플랜텍은 울산공장 등에 대한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포스코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발주를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포스코의 추가 유상증자는 없다. 주채권은행과 대주주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은 없는 셈이다.
주요 채권단과 자금관리단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포스코플랜텍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경영진 교체나 자구 계획을 수정,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채권단이 명시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워크아웃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주요 경영목표 2년 이상 연속 달성, 자체 신용기반의 정상적인 자금조달 가능,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의 조건을 내놨다.
한편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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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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