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텔레콤이 오는 10월1일~7일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유통점에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5억원의 과징금과 7일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은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이 전면 금지되며, 기기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장기고객의 혜택을 강조하며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출시한 노인, 청소년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강조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위해 지원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시장 1위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연달아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연휴를 지내고 돌아와 휴대폰을 교체하려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타격도 있을 것이며,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불법보조금 출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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