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일어난 1000원권 인쇄 불량 사고를 8일 동안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폐공사는 연말까지 한국은행에 납품하기 위해 1000원권 5000만장(발행가 500억원)을 인쇄 중이었다.
하지만 1000원권 지폐 인쇄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조폐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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