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여명에게 15억원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급여를 초·중·고 ·특수학생 총 1만 1천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24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중 초등학생은 1인당 부교재비 38,700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1,300원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2,1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감면 또는 지원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중학생은 학용품비 26,300원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26,300원과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연초에 지급이 완료됐고, 급여항목 중 다른 사업에서 중복된 항목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금은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수업료는 별도로 10월초에 학교로 지급된다.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콜센터(1544-9654), 전남도교육청 콜센터 (260-0100)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김인선 방과후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는 연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며 ”기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교육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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