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주에서 재혼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 50대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어린이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고모(52)씨는 재혼한 아내 양모(40)씨가 양육하는 딸(당시 9세)을 2013년 2∼3월께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21일께 고씨를 조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변호사를 선임, 다음 달 22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고씨가 숨져 성추행 사건의 공소는 기각된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7시 58분께 제주시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에서 고씨 부부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고씨가 아내인 어린이집 원장 양씨,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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