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박 의원측이 시계와 안마기계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받은 물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압수된 물품과 이를 박 의원에게 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의 진술서, 안마의자를 돌려주기 위해 박 의원의 집에서 이를 갖고 나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박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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