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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민간 감정社 평가, 72%가 엉터리…평가액 1兆차이 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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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국감서 집중 지적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정평가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의 부실 감정평가 사례를 집중 지적하면서 한국감정원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한다"며 "천안야구장과 한남더힐 사건처럼 감정평가에 불신이 생기면 국민들이 수용 절차에 엄청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이 부실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불문의결과 법원의 감정평가사 승소판결에서 드러났듯이 감정원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무줄 감정 평가' 논란을 야기한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의 경우 감정평가사들 간의 자의적인 가격산정이 문제가 됐다. 입주자 측의 감정가는 약 1조7000억원이었으나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은 약 2조5500억원으로 평가했다. 감정가격을 낮게 산정하면 분양전환 가격이 낮아져 입주자에게 유리하다. 천안야구장의 경우는 총 사업비 780억원 중 토지보상액이 545억여원(미보상액 69억원)으로 나와 과다보상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두 사례 모두 자의적으로 가격이 산정된 경우"라며 "한남더힐의 경우 평가액이 1조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타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의원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정원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함 의원은 타당성 조사 위탁수행기관인 감정원의 요청이 있을 때도 정밀조사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서종대 감정원장은 "시장질서가 혼탁하기 때문에 심판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부당한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는 유사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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